상담전화 031-901-5397~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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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5월 20일 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병의원,
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진료 접수시
건강보험증/신분증 제시 요구에
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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